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<br> <br>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1.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, 그간의 관측 대로 이번 주에 선고 가능한 겁니까? <br><br>대통령 석방이란 변수로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. <br> <br>원래는 노무현, 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 등을 감안해, 이번 주 금요일 선고를 할거란 전망이 우세했잖아요.<br> <br>그런데 '구속 취소'라는 변수가 끼어든 겁니다.<br> <br>당장 내일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석방 후 첫 평의를 열 텐데, 법원의 구속 취소 취지를 살펴본 뒤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반영을 할 가능성 배제할 순 없습니다. <br> <br>Q2.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탄핵심판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겠죠? <br><br>네,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어보니까요. <br> <br>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추가 서면의견서를 헌재에 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.<br> <br>헌재가 의견 추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선고 일정에 여유를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. <br> <br>Q3. 여권에서는 변론을 다시 해야 한다고도 주장해요? 최종 변론까지 마쳤는데, 다시 재개하는게 가능한 거예요? <br><br>헌법재판도 선고일을 정했다가 미루고 변론을 다시하는 경우 없진 않습니다. <br> <br>당장 최상목 권한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도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한 적이 있었잖아요. <br> <br>여기에 여당도 탄핵심판 변론 재개를 요구하고 있고요.<br><br>대통령 지지자들도 장외 집회로 헌재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> <br>법조계 안팎에선 비상계엄 직후나 국회 탄핵 가결 직후에 비해 크게 바뀐 여론 지형, 헌재도 의식하고 있을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Q4. 만약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? <br><br>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는 이달 26일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재판 일정을 아예 비워뒀거든요. <br><br>그래서 이날이 선고기일 1차 마지노선으로 예상돼 왔는데요. <br> <br>재판부가 이 날짜 이후로 선고일을 잡으면,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문형배,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이 다음달 18일이라, 선고일을 마냥 늦출 수는 없는 형편이죠.<br> <br>Q4-1. 그래서 정말 선고를 늦출 가능성 높습니까? <br><br>헌재 분위기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난주 금요일에도 재판관 평의가 있었는데, 여기서도 구속취소결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. <br> <br>구속 취소를 탄핵심판의 핵심 변수라고 판단했다면 긴급 논의를 했을텐데,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것 아니냐고도 볼 수 있는거죠. <br> <br>Q5. 선고 일정 말고 탄핵심판 결과에도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? <br><br>구속취소를 결정한 형사재판부가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계산 '오류'를 확인해 줬으니까요. <br> <br>대통령 측은 이 흠결을 집중 조명하고 '불법 수사', '불법 증거'라는 논리로 헌재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이끌어내겠단 전략인데요. <br> <br>반면 국회 측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기류입니다. <br> <br>헌재가 "대통령 수사기록은 검찰에서도, 공수처에서도 넘겨받은 게 없다"는게 이유인데요.<br> <br>탄핵 심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라 구속 취소의 영향 미미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. <br> <br>네, 잠시 후에 김지윤 기자와 다시 한 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